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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진옥 의원 발언

31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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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가평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보호 및 복지향상의 책임이 있는 바, 우리 군의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의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와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피해 장애인 보호 노력과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및 불법시설 신고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