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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양재성 의원 발언

31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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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가평군 내 사업장 산업재해를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사업장 지도·점검, 교육 지원 등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들을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5조에 적용 범위와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산업재해 예방 대책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 우수기업 지원 및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