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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경수 의원 발언

31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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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평군과 그 소속 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의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군수의 책무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예방교육 및 홍보와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불이익 조치 금지와 피해 직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 실태조사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