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경수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가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의장의 책무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7조에 예방교육 및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의 피해 직원의 보호와 실태조사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