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강민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농업인·청년농업인 단체가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업 정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을 통하여 청년농업인·청년농업인 단체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과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 지원 사업의 신청과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