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양재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평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와 소상공인 및 상인 조직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 종합지원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 따라 특례 보증 및 수수료 지원과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안 제20조까지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