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원중 의원 발언
위원 바뀌는 거에 대한 그 직원끼리의 소통이 안 되다 보면은 넘어가면서 제가 인수인계를 못하고 간다 그러면 하자 보수 기간을 또 내가 찾아봐야 되고 다시 하다 보면은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명과 그리고 언제까지 공사 완료할 거다, 준공 기간까지 다 작성을 하면서 넣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하자 보수 기간을 당초에 넣는다면 그 넣은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담당자나 그 팀에 시스템 상에 컴퓨터로 띄울 수 있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뜨고 그다음에 15일에 한 번 뜨고 그리고 일주일에 도래 기간이 다가왔을 때 그렇게 알려준다면 저는 하자 보수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좀 더 느낌이 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