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유병철 의원 발언
위원 의견 있습니다. 그 8조4항에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한 행위, 이렇게 아주 좁혀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저는 그게 개인정보로 확대해야 된다는 이유는 류승령 위원님이 얘기한 거랑 비교해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교통 관련 우리가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 비록 류승령이란 이름은 유추할 수 없지만 녹색어머니회 대모, 뭐 이런 걸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면 개인정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의미 있다고 봐요.
이걸 개인정보로 바꾸는 부분, 해서 10조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를 굳이 있어야 되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빼는게 맞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딴 기관에 의뢰할 경우에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면 10조에 주어가 여론조사 담당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없앤 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자, 우리 공무원들은 개인정보 비밀준수 부분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 있는데 기관은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약하지요 사실은, 그래서 정보 많이 나갑니다. 그지요? 우리가 특히 정치 관련 조사에도, 다 비밀로 하기로 해 놓고는 언론기사에 바로 10분 뒤에 뜨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런, 이 주제에 대한 여론조사일 경우에 거기에 아주 관심이 많았던, 특히 이 조례를 만들었던 장영철 의원한테만큼은 그 업체에서 장 의원님,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좀더 엄격하게, 위탁을 하더라도 그 민간기관의 담당자들도 비밀준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각성시키자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라는 말을 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