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구창교 의원 발언
위원 아주 좋은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포괄적으로 가려면 이 조례 전체 모든 문항 자체가 다 포괄적으로 가야되고, 한정적으로 가려면 한정적으로 다 가야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8조의4항과 10조를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한정을 지어놓고 이 한정적인 의미가 포괄적인 뜻을 다 포괄적인 의미를 포함할 수 있다면 뭘 손대야 되어야 하니까 7조를 손대야 돼요 그러면, 왜 그러냐 하니까 7조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가 있어요 이 조항은, 자, 먼저 한번 봅시다.
조사방법에는 크게 보면 모집단 조사와 표본조사가 있어요. 소위 말해 샘플조사지요. 이게 두 가지 조사방법입니다.
그 안에 밑에 1항부터 7항까지 하나의 실천 방법이에요. 여기 1항도 이 안에서도 모집단 조사가 있고 표본조사가 있고,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2항을 보시면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포괄적이지요? 하지만 뒤에 지역별, 연령병, 성별, 이건 표본조사예요.
엄격히 말하면 8항과 10항을 유추해 보면 그러면 7조의 2항을 표본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이렇게 나와 주는 게 맞다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