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영철 의원 발언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공개에 관한 관계 법률 안에 그 내용이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에서 이 내용은 다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구의 입장에서 구정의 운영에 있어 조례안에 이걸 하는 건, 여론조사 하는 건 구정에 도움되고자 여론조사를 하는 거지 구정에 예를 들어서 논란설이 있다든지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긴다, 여론조사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은 저는 안 넣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집행부의 의견이 들어왔을 때는 굳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이 법률까지 주민들이 다 봐야 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주민들이 안 보고, 공개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라고 하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도 그러면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추가해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