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유병철 의원 발언
위원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3항, 4항을 더 넣어 놓았더라고요 이 관련해서, 장 의원도 그거 확인했지요? 3항, 4항, 보통 3항을 어떻게 해 놓았느냐 하면 구청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그럴 때 구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얻을 수 있는 구민의 권익에 형평성을 잘 고려해야 된다, 이런 3항, 4항이 보통 추가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나온 조례는, 발의한 조례는 그 내용을 일부러 뺀 것 같아요. 그럼 일부러 뺐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좀더 포괄적인 규정을 각 집행부에서는 그걸 적용을 해 버리면 좁아진다는 말이에요. 공개해야 될 범위 자체가, 그래서 나는 장영철 의원이 그 3항, 4항을 딴데 했던 3항, 4항을 뺐는 이유가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만큼 자의적으로 구청장이 비공개를 결정하지 마라, 여기에 대한 요구가 아닌가 해서 장 의원한테 확인을 했는데 장 의원은 별다른 고민 없이 뺐군요.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