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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영철 의원 발언

266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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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구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조사방법과 질문지 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조사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여론조사 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