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영철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그 부분 때문에 더 반대로 생각을 좀 들어가거든요. 사실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있는 데는 아파트 내 같으면 당연히 어머니들이 어린이가 다쳤다 그러면 아파트 관리주체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있을 때는 사실 주민들이 갈팡질팡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그런 내용이 있으면, 물론 금방 최수열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 조례안 했을 때 무조건 파손되었을 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해라. 기본이 있지만, 거기에서 즉각 즉각 바로 조치해야 된다는 강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빠른 시간 내에 관리주체라든가 하여튼 연락을 해서 주민들이 혹시나 피해라든가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전달하는 부분에서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