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수열 의원 발언
위원 저희들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여성아동과, 또 공원녹지과 그런 우리 공공적인 어린이놀이시설,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안 그러면 아파트 단지 공공주택에 있는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따로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야 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지 않나 그런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만 한 100여 군데쯤 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부착이 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안전 점검을 한다 그러지만 안전 점검을 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용 주체인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놀이터를 이용하다가 갑자기 놀이시설이 파손되었다 그럴 때는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조례를 만든 취지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은 반드시 부착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한다는 게 개인적인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