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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수열 의원 발언

266회 제2신성장도시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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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수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는 이용자인 어린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이용자 의견수렴 및 반영하는 규정이 없어 어린이의 참여와 의견표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제8항을 신설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보수 및 개선에 대한 의견제출이 용이하도록 관리주체의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 또는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안전과 위생점검 등에 있어 개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