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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우영 의원 5분자유발언

266회 제2신성장도시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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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흔히 우리가 공유교통수단이라는, PM이라고 불려지는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작년 엄청나게 풀리면서 지역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도로교통법」에서도 권장하는 중심에서 시작했다가 사회적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지난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조항을 강화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이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지만 방금 최수열 위원이 이야기했던 식의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이 법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원동기 면허를 따려면 16세 미만은 자격이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공유 PM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흔히 부모 명의를 도용한다든지 하는 게 실제로는 다 불법이지요.

원동기 면허증을 소지한 16세 이상입니다. 16세 이상이어야만, 17세부터 면허증을 딸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법이 잘 지켜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대상자는 결국은 원동기 면허증 이상의 소지자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고, 무면허운전은 당연히 범칙금이 생기는 것이고, 어린이 운전자 처벌은 부모가 책임을 지는 조항으로 신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운전자 주의의무 부분에서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동승자, 2명이 타고 다니는 것 다 위법이고, 안전모 미착용도 지금 의무화되고 있고, 이런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일일이 「도로교통법」에서 위반행위를 굳이 다 명시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런 면에서 이게 원동기 이상의 면허증을 취득해야만 가능하고, 지금 상위법에서 좀 손 보려는 부분이 이 부분, PM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별도로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원동기 면허증 이상인데 상위법에서 나중에 PM 자격증을 별도로 하게 되면 좀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굳이 다 명시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첨부하자면 지난 10월 전국적인 조사를 해 보니까 대구시가 가장 강력하게 방치에 대한 조치사항을 개정했거든요. 그 내용들이 사용자나 관리자, 방치한 것을 대구시에서 처리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처리 비용을 사용자나 소유주한테 물릴 수 있는 조항을 넣었어요.

그 금액은 결국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우리 자동차 견인했을 때의 그런 똑같은 조항으로 지금 대구시에서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무단 방치 수거료가 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와 똑같이 해서 급지에 따른 비용이 대구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상의할 때도 우리가 이 부분을 넣을까 싶었는데 실제로는 대구시가 8개 구·군에 이 부분을 동시 적용을 했을 때 우리 북구만 별도로 갈 문제가 아니고, 대구시에서 진행을 하면 똑같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 구가 별도로 명기하는 것보다는 대구시 조례 개정된 내용을, 적용을 같이 가면 되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도 좀 더 세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