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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수열 의원 5분자유발언

266회 제2신성장도시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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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영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자료가 조금 약해 보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PM이 곳곳에 나타나면서 우리가 시급하게 이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 특히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올해 5월 31일날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개정된 주요 내용 보면 운전 자격을 강화하고, 그게 이제 무엇이냐 하면 연령 제한, 또 면허증 관련, 또 처벌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처벌 규정이 11개 부분에서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전캠페인하고 단속, 그리고 안전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구청장의 책무로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3조 책무에 보면 1항에 구청장의 책무 이렇게 나와 있고, 2항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이라고 해서 거기 책무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 인명보호장구, 주로 안전모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용자의 책무는 여기 「도로교통법」에서 강조하는 책무는 11가지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운전면허 소지자 위반 시 범칙금 10만 원, 13세 나이 제한 이럴 때 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정원 초과, 1명 이상 타면 안 되는데 2명이 동승했을 때는 범칙금 4만 원, 보호장구 미착용 2만 원, 동승자는 과태료 또 2만 원, 등화장치 미작동 및 발광장치 미작동 1만 원, 약물 과로운전 10만 원, 음주운전 금지 10만 원. 음주운전 금지는 며칠 전에 프로야구선수 봉준근 선수가 술 먹고 이것 타고 가다가 걸려서 기절해서 음주 측정을 해 보니까 음주 수치가 0.135인가 나와서 범칙금 10만 원 부과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 또 신호위반, 중앙선 3만 원, 보호자 보호 불이행 2만 원, 지정차로 1만 원, 주정차금지 2만 원 이렇게 해서 이용자가 반드시 해야 될 책무가 이렇게 11가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용자의 책무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은 물론, 그다음에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다 뭉쳐서 한 줄에 다 넣었네요.

이것을 좀 세분화할 필요는 없을까요?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