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대통령 탄소중립 선언 그리고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전략 확정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 북구에서는 탄소중립 그린뉴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대구광역시 2050 탄소중립 전략 수립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2050년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기후위기로부터 북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지구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도시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탄소중립 이행 기본원칙을, 안 제4조에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 제6조에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2050년까지 구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이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탄소중립 목표들을 명문화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건물, 수송, 에너지, 자원순환, 숲, 생활, 교육 총 7대 부문별 목표를 설정, 부문 연도별 이행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 마련을, 안 제17조에서는 탄소중립 시책 추진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