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우영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남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실제 이 조례가 있고 나서도 우리가 150명 되어 있을 때 단 1건 있었다면 실제로는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 속에 이 조례 취지를 생각했을 때는 정말 어떤 조례가 개정되고 연령층을 낮추었을 때 주민들한테 홍보, 이렇게 강화해서 열린행정을 추구하려면 법 취지에 맞추자면 저는 100명 정도로 해서 남발이라면 어떤 개인단체 50명 정도를 아주 자기 이권에 맞추어서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실제 100명 정도 같으면 어떤 지역의 여론을 모아야 됩니다. 그럴 때 150명하고 100명 차이는 좀 크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100명 정도 선이 이슈가 되었을 때 어떤 숫자가 적당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100명 정도선,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