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유병철 의원 발언
유병철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의 연령 요건 등을 완화하여 주민 감사청구를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례위임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였고 부칙으로 개정 조례 시행일을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13일로 맞추어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덧붙여 청구인원수에 대한 현재 150명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하향조정하는 것 토론에 붙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