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진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접경지역의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가평군이 접경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인구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를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정부는 접경지역의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지정되어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평군을 접경지역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하며 두 번째, 정부는 가평군이 접경지역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를 개정하여 줄 것을 촉구 건의한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