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강민숙 의원 발언
네,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및 청년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의 근거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에서 가평군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청년의 정의를 제34세 이하에서 39세로 변경하여 청년 정책 수혜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청년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청년의 고용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의2에 청년 취업과 관련, 교육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청년의 주거 안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의2에 청년의 금융 생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의2에 청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