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종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종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사용자와 경비원 등 근로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 및 공동주택 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 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근로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실태 조사, 인권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