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진옥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가평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디지털성범죄 방지 대책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협력 체계 구축,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