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원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지방인사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확대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일부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확대 및 대상자 추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 하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2에 경채시험 점검 의무화로 채용 절차 공정성 확대에 관한 사항을, 별표 2에 신규 임용 시험의 일부 직렬에 자격증 추가 신설에 관한 사항을, 별표 3에 필수 자격증 요건이 적용되는 특수 직급에서 전산직렬 제외 및 기타직렬 응시 요건 기준 일원화에 관한 사항을, 별표 6에 경력경쟁임용 시 전산직렬 자격증 추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