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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원중 의원 발언

31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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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3월 2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7조2에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 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까지에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및 위원의 주의의무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