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원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3월 2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7조2에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 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까지에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및 위원의 주의의무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