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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조명균 의원 발언

266회 제7신성장도시위원회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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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제 그런 사업을 할 때, 또 내지는 건물을 지을 때 제가 우리 동네에도 몇 년 전에 시그니처타워 지을 때 인도 폭 1m가 나중에 지적을 해 보니까 6m 인도 폭인데 1m가 거의 사업주, 그러니까 자기들 땅으로 판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4m 도로에 1m 빼 버리면 사람 지나다닐 길이 없잖아요. 이런 것을 그때 나서서 좀 양보를 하라고 해서 어떻게 중재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지적하는 방식이 달라서, 옛날에 자로 잴 때 하고 달라서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불부합지가 나오게 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구청 땅에 포함이 된 것 같으면 우리가 일종의 합의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상대편 땅에, 예를 들어서 사업주 땅이 구청 땅으로 포함이 되었을 경우에,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합의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보통 합의가 안 되고,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나는 모르겠다, 나는 내 땅 아닌 줄 알았는데 내 땅이네, 그러면 내 땅 내놓아라.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로 편입이 되었다든가 인도로 포함되었다든가 시 공유지로 포함되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