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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진옥 의원 발언

31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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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가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 등은 상호 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전자정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절차 중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을 강제 규정으로 요구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수정발의하는 사항입니다. 수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상위법령인 전자정부법에 맞게 주민등록 등·초본의 제출을 강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