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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강민숙 의원 발언

32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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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닙니다. 가평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에 거주하는 고립청년의 지원을 통해 청년의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 상담 및 교육과 민간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