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321회 제1본회의2024-05-31

최정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원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규

장정규의사팀장

먼저, 제322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가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된 회의로 의장님께서 정례회 회기를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19일간으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협의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5월 10일 양재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14일 김경수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진옥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월 16일 김종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강민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5월 24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천역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으로 총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5건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을 포함하여 총 14건과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 위하여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제322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맞지 않는 조문을 상위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가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에 기금의 용어와 기금의 용도를 상위 법률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5조의3까지에 기금심의위원회 용어와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 대표자이신 김경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가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가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수립,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안 제20조까지에 지역회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 대표자이신 이진옥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가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가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평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 대표자이신 김종성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가평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복지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관광약자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상시설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8조에 관광환경 조성사업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의원님께서 부재중이신 관계로 가평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인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평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가평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과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에 지원의 제한, 사무의 위탁,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다음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책임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3항에 위탁기간을 4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정비하였고 재계약 횟수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수석전문위원

안녕하세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2회 제1차 정례회에 접수된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가평군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안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16일 최원중 운영위원장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개정 이유는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책임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4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재계약 횟수를 1회 한정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탁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고 재계약의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3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보장을 통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두 번째, 가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14일 김경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개정 이유는 가평군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주민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으며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한 읍·면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회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세 번째, 가평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16일 김종성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 이유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복지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관광진흥법」제47조의3(장애인·고령자 관광 활동의 지원)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고령자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고령자의 관광 지원사업과 장애인·고령자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최근 급격한 고령사회로의 전환과 장애인의 활동범위 확장 등 관광약자의 쉽고 편리한 접근과 이용을 위한 관광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장애인 및 고령자와 수급자 등 관광취약 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 및 설치 기준, 관광환경 조성사업, 전문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시설에 대한 이동권과 접근성을 보장하고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으로 관광 향유권 확대와 관광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네 번째,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10일 양재성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개정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맞지 않는 조문을 상위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가평군에 배분되는 수익금 등 기금의 재원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등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에 맞게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기금의 재원과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을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다섯 번째, 가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14일 이진옥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평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장입니다. 같은 법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2023년 가평군지역사회건강통계 자료에 따르면 걷기실천율은 29.5%로 매년 반복적으로 상승과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 51.7% 대비 57%로 매우 낮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우리 군 비만율의 경우 35.2%로 경기도 32.9% 대비 6.9% 높으며 16년간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도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 및 비만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걷기 운동의 생활화 및 다양한 건강증진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운동 환경조성으로 건강생활실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여섯 번째, 가평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16일 강민숙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 이유는 가평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의 책무)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1조(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 및 기자재를 보유한 자의 기술 실증 및 기자재 검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 등의 사용 방법에 관한 교육 등 사후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을 토대로 경제·사회 전반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하는 4차산업혁명으로 오늘날 ‘스마트’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스마트농업이란 종자 개발, 생산, 관리, 가공 유통, 소비 등 농업 전반에서 IOT, 로봇, 드론, AI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원격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통해 노동력과 자원을 최적화하여 수확량을 향상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일련의 농업을 의미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의 노동력, 지식 등을 데이터가 대신하여 농작업의 자동화, 정밀화, 무인화 및 지능화를 촉진함으로써 미래 농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식량 자주권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스마트농업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 등의 기후변화와 농촌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자동화 기술 도입을 통해 편리한 농작업을 도모하고 작물 생산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평군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가평군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일곱 번째, 가평군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군의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군정을 실현하고 군민으로부터 군정의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행정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사회의 부패 방지 노력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가평군은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4등급으로 2022년도 대비 2단계 하락한 바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과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여덟 번째, 가평군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의 나이와 지원 사업의 내용을 정비하고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를 통합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정의)제1호에 따르면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평군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도 ‘청년’이란 가평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계획’과 관련 ‘청년’의 정의를 ‘15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통일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추진·지원 사업의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의 기능을 「가평군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평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조정하는 등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아홉 번째, 가평군 음악역1939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음악역1939 3층에 신규 조성된 생활미디어스튜디오 및 기존 운영 중인 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기본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 조항 정비와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및 감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음악역1939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악역1939에 전시실, 생활미디어스튜디오가 조성됨에 따라 기본시설에 상기 시설을 추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비하고 다음 장입니다. 주차장 요금을 신설하면서 요금 징수와 감면에 관한 사항을 「가평군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를 준용하여 규정하고 있고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행사 또는 공연, 음악역1939 홍보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비함으로써 음악역1939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열 번째, 가평군 자라섬 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가평군의 대표 자연생태 관광자원인 자라섬을 지방정원으로 등록 및 조성하기 위하여 자라섬 정원에 대한 정의와 위치를 정하고 정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원을 조성하고 진흥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제2항에 따르면 정원은 조성·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생활정원, 주제정원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의4(정원의 등록)에 따르면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의 명칭, 정원의 소재지, 정원 운영자의 성명·주소, 정원의 시설명세서, 보유하고 있는 식물의 목록 등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라섬의 일부구역을 경기도에 지방정원으로 등록 신청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사전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요구된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항이며 정원시설 세부구역도 및 식물목록 등 등록사항 미비 사항과 전담 조직 및 전문관리인 충원, 지방정원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정원의 위치와 명칭, 정원의 개원 및 휴원, 정원 관람 및 매표시간, 관람료 등 정원의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정원 등록 및 향후 국가정원 지정을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열한 번째, 가평군 북한강 공공선착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우리 군에서 조성하는 공공선착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북한강 수상관광 문화를 조성하고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공공선착장”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또는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어선 등을 안전하게 매어두거나 접안할 수 있는 시설물로 가평군에서 조성한 선착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총사업비 150억 원으로 자라나루 50억 원, 호명나루 55억 원, 물미연꽃나루 4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된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사업’의 공공선착장이 준공됨에 따라 공공선착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운영시간, 운영규정, 공공선착장을 사용할 수 있는 선박, 사용료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열두 번째, 가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기존의 건강진단결과서 (구)보건증 발급 수수료 징수 근거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정해져 있었으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지역보건법」 제25조(수수료 등)에 따르면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수수료)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 일자는 2024년 11월 23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규정돼 있던 건강진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일에 맞추어 조례에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 열세 번째, 가평군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2023년 규제개혁위원회와 관련하여 개선 결과 조치 사항을 반영하고자 농기계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가평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2조(정의)제3호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이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임차인 귀책 사유가 아닌 계약 취소 시에 기납부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이 없는 조례에 대해 반환사유별로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이 가능하도록, 다음 장입니다. 농기계 사용료 반환을 임차인 관점에서 개선토록 자치법규 개선 우수과제로 제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가평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농기계의 사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토록 개선 권고한 바, 사용료 감면 사항 중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을 「가평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맞추어 정비하고 가평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농기계 사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 신청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신청’ 공모와 연계하여 가평군과 조종고등학교 공동으로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 공모 신청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개념은 농산어촌·원도심 등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도별 자율적 교육 모델 운영을 통한 교육혁신을 실현하는 학교이며 신청 주체는 학교장이 지자체와 협약 후 신청하는 지자체 협약형입니다. 추진 학교는 조종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군의 교육력 제고를 통해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교육발전특구 등과 연계하여 지역 특화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약형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을 교육부에 신청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2024년 6월 조종고등학교장과 자율형 공립고 2.0 협약 체결과 2024년 6월 교육부에 공모신청을 제출하고자 「가평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가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나 본 동의안에 따르면 자율형 공립고 지정 시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 원, 경기도 교육청 대응투자금 1억 원 지원과 가평군의 추가 재정 지원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고, 협약서(안) 제15조(학교예산)에 따르면 “군”은 「가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며 “학교”와의 협의에 따라 필요 시 학교 예산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의안에 구체적인 예산 지원 계획이 없고 다음 장입니다. 또한, 집행부 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현 조종고등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범위 내에서 지원 요청’한다고 되어 있으나 조종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도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등 13개 사업에 1억 4650만 3천 원, 2023년도 학교 개성 사업 등 16개 사업에 1억 8163만 원으로 교육경비 조정을 통해 자율형 공립고 사업의 추가 지원이 가능한 사항인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열다섯 번째, 상천역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경기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설치 지점 선정에 따라 상천역 공영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르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 허가를 할 수 있고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는 경우 자진 철거 및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미리 군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상천역 공영주차장이 선정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내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의2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건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록에 실음

최원중위원장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22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322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제322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 총 15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총 15건의 안건을 제322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2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회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