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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원중 의원 발언

32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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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가평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과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에 지원의 제한, 사무의 위탁,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