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양재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맞지 않는 조문을 상위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가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에 기금의 용어와 기금의 용도를 상위 법률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5조의3까지에 기금심의위원회 용어와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