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양재성 의원 발언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31개 부서와 6개 읍·면, 5개 단체·기관을 대상으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군의회는 6만 3000여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종합적이고 발전적인 관점에서 군정 전반을 살펴 건전하고 효율적인 행정 집행에 기여함은 물론 나아가 군민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및 대안책이 제시되어 효과성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대상 업무를 벗어나거나 중복되는 질의 등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으시는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85조 및 제92조에 따라 회의장이 소란스러운 경우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으며 회의장 내 질서를 방해할 경우 퇴장을 명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뜻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가평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보좌, 직속기관 및 사업소 외 국별로 나누어 증인선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먼저 보좌기관,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는 감사위원장을 향해 기립한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함께 기립하여 증인 대표의 선서 소리에 맞추어 선서문과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부군수께서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부군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