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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강민숙 의원 발언

2024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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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운영하고 계신데 결과로는 그 운영에 대한 결과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30조5에 보면 보직관리의 원칙에 보면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 2항에 보면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그게 잘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인사에 대한 불평, 불만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실사례로 보면 현직들의 근무연수를 보면 1년이 한 전체로 따져 봤을 때 한 20.5%? 그리고 아, 1년 미만이 20.5%. 1년 정도가 26.9%예요.

거의 절, 그 1년까지의 근무 그 보직에 대한 직을 가지고 있는 그 연수가 1년까지가 거의 절반 50%에 가깝거든요.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무 그 보직에 대해서 순환보직이 빨리 되는 것도 문제지만 늦는 것도 문제지요. 그런데 이제 이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2년 정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2년 정도에 지난 다음에 순환을 해 줬을 때는 불평, 불만이 있으면 우리는 이 법령을 갖다 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법령에도 미치지 못하게끔 1년도 되지 않아서, 1년이 채 되지도 않은 사람을 또 순환을 시키고 순환보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좀 답변 부탁드려요.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