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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우영 의원 발언

26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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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우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 개편된 실‧과‧소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기구 조정으로 개편된 혁신전략실에 대한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개편하기 전 도청터개발추진단에 대한 직무를 맡았던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하여 연속성 유지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 조례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