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우영 의원 발언
위원 안경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규정했던 부분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손 보는 데 있어서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된 취지에 따라서 생각할 것 같으면 활발한 주민의견이 반영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와 같이 큰 규모의 자치단체의 경우 38만 정도 같으면 최소 5,500명 정도의 동의를 받아서 어떤 조례 하나를 주민들이 만들어보려고 노력했을 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 수 있느냐. 법령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고민을 조례를 준비한 사람으로서 이 숫자에 대해서 무리한 숫자가 아니냐는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느냐 이거를 여쭤보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거고 현실적으로 이 법이 김세복 위원님께서나 김상선 위원님께서 남발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질 수 모르겠지만 조례 하나를 제정하기 위해서 5,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의견들이 차라리 의원들한테 접수되어서 의원발의로 가는 게 훨씬 수월한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