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구창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구창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여 일괄상정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 및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22년 1월 13일 시행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 및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구민의 직접 참여강화로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주민조례 청구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여 실질적 주민발안 기능 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는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7조, 제10조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정하고 안 제8조는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구청장의 협조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20조의5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제20조의6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심사 절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정조례안 및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