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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장식 의원 발언

267회 제5신성장도시위원회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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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들 이거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의견서 접수 자료, 그죠? 하여튼 여기 내용에 보면 사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제가 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노동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기본권도 갖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디 가서 제대로 이렇게 좀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것 또한 사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북구에도 많은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제조업도 있고, 그리고 식당을 통한 여러 음식점 등 많은 사업장들에 참 많은 분들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은 한 2,500만 명 이상이 거의 노동을 종사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물론 헌법으로서 보장된 걸로만 다 되면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할 필요가 없겠죠.

없는데 이제 최소한 그래도 지금 이 조례가 헌법에 위배된다면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서울특별시라든가 경기도, 사실 이런 데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았겠죠, 그죠? 그렇지만 서울특별시, 경기도, 몇 군데가 이렇게 다 조례를 만들었고, 특히 인권에 대해서 아까 뭐 들어가면 국가 이거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인권에 관한 조례안은 수십 개 조례가 각 지자체별로 많이 돼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조례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헌법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얘기한 대로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렇게 발의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