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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수열 의원 발언

267회 제5신성장도시위원회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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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먼저 노동 기본 조례안을 발의해 준 채장식 위원님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자료를 보고 상당히 여러 군데 문제점이 있는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헌법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러니까 인권이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특별하게 노동자만을 위한 인권, 그 인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 의견에서도 그 부분이 잠시 언급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각계 다양한 계층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크게 여성, 남성으로 나뉘어지고요, 또 외국인, 내국인, 또 각 계층별로 주부가 될 수도 있고, 또 학생, 또 노동자의 어떤 반대 개념인 경영자, 또 우리 청소년, 그런 각 층의 어떤 인권을 보장을 해야 된다.

노동자라고 따로 띄워서 어떤 인권을 보장한다 이거는 편향적인 그런 부분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고, 그래서 이 노동자만을 위한 어떤 인권 이거는 사실 헌법에 명시된 그런 부분과 좀 배치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보면, 이 「근로기준법」은 전국적으로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데에 대해서 똑같이 규정이 됩니다.

어떤 노동자의 일을 좀, 힘든 일을 하나 가벼운 일을 하나, 또 현장근로자나 사무직 근로자나 이렇게 따로 정해진 것 없이 모든 근로자들은 기준이 동일해야 되고, 또 이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국가사무입니다. 우리 의회가 나서서 이 국가사무를 침범을 해서 조례를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리고 따라서 이 노동에 관한 사무는 법에 명시돼 있듯이 자치단체장이 아닌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그 업무가 부여된다.

그래서 이거는 또 불합리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적인 어떤 기본적인 인권을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조례 제정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