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강민숙 의원 발언
위원 거기에 보면 이자를 제하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이자는 사업자의 몫이에요. 왜 사업자의 이자를 우리가 그걸 배제하고 수익배분을 논하고 있습니까?
그거 자체가 지금 접근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그러니깐 순이익이 나온 다음에 이자는 본인이 해야 될 몫이지 그 수익에서 이자를 제하고 배분을 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걸 강력히 주장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속히 MOU 협약 전에 원래 이게 누가 봐도 공공의 공익을 위하는 그 사업이 아니었음에도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지역에 분란을 많이 일으켜 놓은 사업인데 적어도 MOU 협약에 적혀 있는 그 내용대로는 뒤늦게라도 수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1, 2호기는 전기발전이 되고 있고 때는 많이 지났지만 지금에라도 지역주민들에게 이걸로 뭐 어떤 보상은 아니겠지만 위로 차원에서라도 적정한 수익배분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보는 최대한의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