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장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4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노동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 노동자의 권리 및 인권 보호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 노동정책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 용어 정의, 구청장 및 이용자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노동정책의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또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 운영, 노동자권익보호 전담기관 및 쉼터 설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노동 기본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