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수열 의원 발언
위원 이 조례안을 개정하기 전에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을 했던 이용객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다른 구에 사시는 분인데 여기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면서 왜 북구 주민만 혜택을 주느냐? 그리고 오토캠핑장을 조성할 당시에 우리 구비만 드는 게 아니거든요.
시비도 들고 했는데 또 하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천은 국가 소유 부분인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혜택을 봐야 안 되겠나,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 부서에서도 보고 검토를 한 결과 다자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기준이 3명입니다. 우선 그거를 포함시켜서 일부 개정을 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국가 유공자라든지 사용료 규칙에 따라서 제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다자녀 부분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