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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용 의원 5분자유발언

323회 제1본회의2024-08-23

최정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진옥위원장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9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우리 군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규

장정규의사팀장

먼저 제32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김종성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21일에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는 임시회 회기를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총 10일 간으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협의를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8월 9일 최원중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민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재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월 12일 이진옥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김종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청렴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최정용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8월 16일 가평군수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3건,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가평군 노인복지회관·청평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동묘지, 자연장지, 도로]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 규칙안 1건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2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총 22건과 가평군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등에 관한 규정 마련을 위하여 본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고자 가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5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제324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옥위원장

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임용 시 법령 개정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규칙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에 다자녀양육자 응시수수료 면제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에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전문경력관 신규 임용시험 특전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 10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응시요건 개선과 과장급 이상 시간선택제 임기제 응시 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옥위원장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대표자이신 강민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강민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외부 전문가 참여 보장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에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연구활동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 정비와 연구활동 결과 의회 홈페이지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옥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대표자이신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의회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의회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과 행정을 통해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에 의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 수립 시행과 추진 사업,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제10조에 자체 청렴도 평가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옥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인 가평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인 가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 석에서 제안설명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가평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사회적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평군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세계 마약 퇴치의 날 행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인 가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의회 포상 조례에 대한 일부사항을 정비하고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등 포상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상패를 수여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1조의제2항에 포상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안 제13조의2에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 정비와 심사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6조에 포상 사실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까지에 가평군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 후원명칭 사용 결과 제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의대표자이신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청년의 새로운 문화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옥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표발의자이신 최정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용 의원입니다. 가평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 조성 및 시설 확충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서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의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 안 제4조에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옥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9분

석규

이석규수석전문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4회 임시회에 제출된 가평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 규칙안 1건, 운영위원회 제안 1건 등 총 7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12건, 동의안 3건, 의회의견 청취 의견 1건 등 총 23건에 대하여 일괄 안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첫 번째, 가평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12일 이진옥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 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 등을 마련하여야 하고 마약류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따라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업 추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최근 국내에 마약 및 유해약물의 유통 등 이와 관련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류로부터 청소년 등 국민을 보호하고 군민의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통해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두 번째,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24년 8월 9일 최원중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다자녀 양육자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 과장급 이상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응시 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전문경력관 신규 임용시험에 가산되는 자격증 및 가산비율을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의3 자격증 소지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에 위반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규칙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세 번째,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9일 강민숙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86개 시군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안 제9조에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의 공정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외부인의 참여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에 연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심의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내외부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 및 예산집행 투명성·활용도 제고 등이 확보되도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등 홈페이지 공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조례에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네 번째, 가평군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12일 김종성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청년기본법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에 따르면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평군 청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5조(청년문화의활성화)에 따르면 군수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 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청년문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문화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와 다양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다섯 번째, 가평군의회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9일 양재성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사회의 부패방지 노력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 의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추진사업, 자체 청렴도 평가, 포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의 제정을 통해 의원, 공직자, 공무직근로자 등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추진으로 군민에 신뢰받는 의회상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평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12일 최정용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어싱 활동 등이 건강지키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코로나 종식과 함께 주민들의 외부 활동 증가와 건강에 관한 관심 증가로 맨발걷기 활동과 이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평군에서도 2024년 4월 23일 자라섬 내 황톳길을 개장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경기도 내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맨발걷기 관련 인프라 조성 및 지원을 위해 경기도 등 24개 자치단체가 맨발걷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공원, 숲길, 산책로 등 맨발 산책로를 확충·정비하여 맨발걷기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일곱 번째, 가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12일 운영위원장 이진옥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86개 시군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안 제4조제2항에 포상에 따른 상금·상패·부상 수여 시에 공직선거법에 위반 저촉되지 않도록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1조의2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포상의 취소 및 환수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에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정성·객관성 담보 방안 마련을 위한 심사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마련과 외부위원 참여 보장 등 권고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였고 또한 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승인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가평군의회의 포상 등에 관한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여덟 번째,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조례 제4조제3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행정편의 등을 이유로 심의 대상을 생략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심의를 생략 가능하도록 정비하였고 제17조(무상 사용기간)에서 법이 사용허가 기간을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규정하고 있음에도 본 조례에서는 기부채납일로 정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사용기간이 단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정비토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법과 권고안의 취지대로 정비하는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4조(대부료의 조정)에 따르면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에서 감액률을 100분의 7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 규제개혁과에서 사용료 및 대부로 급상승, 그러니까 전년 대비 5% 이상 시 감액 대상을 전액으로 확대토록 개선 요청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정비한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아홉 번째, 가평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는 1인가구가 163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0.2%로 매년 증가 추세여서 1인가구의 기본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시·시군 1인가 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1인가구 조례 제정을 요청함에 따라 본 조례안은 1인가구 조례 제정을 통해 1인가구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1인가구 지원사업, 물품지원, 홍보 등 1인가구 관련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경기도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참고 가평군 성 및 연령별 1인가구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열 번째, 가평군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을 반영하여 삭제 후 추가 정비하는 한편 용도폐지된 장애인보호 작업장을 삭제하고 장애인복지 세부 구조사업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한 번째,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체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는 만 13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정비하고 시설의 명칭을 가평군 어린이 음악놀이터로 하고 시설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법에 맞도록 정비하는 한편 놀이시설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놀이시설의 운영시간, 이용료 징수방법 및 감면사항,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열두 번째, 가평군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입니다. 네, 검토의견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제2호에 따르면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를 말하며 같은 조 제4조에 따르면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에서 체육인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평군에 거주하면서 체육활동을 하는 체육인으로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인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시키고자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열세 번째, 가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자전거이옹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요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자전거의 등록)에 따르면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르면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방법으로 매각, 기증 등의 방법을 규정하면서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방법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한 매각, 기증, 공영자전거 이용사업의 활용 외에, 그밖에 군수가 정한 방법을 정하고 기증의 방법으로 방치자전거를 처분하는 경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로당, 학교 및 도서관 등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고 자전거등록자에 대해 안전모 등 안전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열네번 째,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생활폐기물 배출방법과 보관시설 또는 용기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종량제봉투의 종류·규격·재질 등을 정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게단위 종량제로 배출하는 경우의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기준을 현실을 반영하여 세분하여 반영하였고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유도하고 우리 군의 폐기물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가평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16페이지, 열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열다섯 번째,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 청취의 수단으로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신설,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건폐율을 최대 40%까지 완화하는 등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열여섯 번째입니다. 열여섯 번째, 가평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원녹지 및 도시 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녹지활용계약,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녹화계약,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 위탁, 점용로의 징수,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열일곱 번째,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2024. 1. 16. 개정, 2025. 1. 17. 시행)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군수가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 운영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하고 운행의 범위는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안과 해당 시군을 관할하는 도의 다른 시군 및 해당시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군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등 교통약자전용차량의 이용 대상자, 이용요금, 7일의 범위 내에서 차량 이용 제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표준지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이외에 운행차량 이용 대상자 및 이용요금을 정하였고 관계 법령에 따라 운행지역에 화천군과 홍천군을 추가하여 정비하는 한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의무교육 사항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다음 장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현황으로 16대가 작년 운영현황, 네, 135페이지 특별교통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4대를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열여덟 번째,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평군 건축 조례 제4조의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사항을 경기도 건축 조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3월 20일 경기도 건축 조례 제4조 준용 규정이 삭제 시행됨에 따라 근거 규정을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열아홉 번째, 가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생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에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취소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가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생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1항에 위탁계약 해지 시 수탁기관의 손해에 대해 군수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이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도 손실을 보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수탁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관리위탁 해지 시 보상제한 사유를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스무 번째, 가평군노인복지관·청평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가평군노인복지관 및 청평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인 가평군 복지재단과 재계약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재계약 계획안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재계약 추진 시 조례에 따라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 후 추진하는 등 위탁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 스물한 번째, 가평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평군 가족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4항에 따라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과 재계약을 통해 2025년 1월 1일까지 2029년 12월 31일까지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재계약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재계약 추진 시 마찬가지로 조례에 따라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 후 추진하는 등 위탁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스물두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시설용량 하루 700㎥ 이상인 수질TMS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는 수질오염물질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면허와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3에 따른 시약판매업 또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으로 허가받아야 하는 자격조건이 요구되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에서 민간위탁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7개소의 운영기간이 2024년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관련 전문기술과 자격을 갖춘 신규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리 TMS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법령에 맞는 자격과 기술을 갖춘 전문회사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동묘지, 자연장지, 도로] 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가평추모공원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추모공원 내 가평읍 읍내리 916번지 일원을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봉안당이 없는 가평추모공원의 현실을 반영하여 향후 장사시설에 대한 군민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장사시설(봉안당, 자연장지) 설치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인 도로의 종점을 읍내리 1057번지 일원으로 변경하고 보건위생시설인 공동묘지 및 자연장지의 면적을 기정 12,912.6㎡에서 26,503.6㎡로 13,591㎡로 증가시키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2조에 따라 가평 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안에 대해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2024년 6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 군보, 군 홈페이지 등 주민열람을 통해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기간은 없었습니다. 가평추모공원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모공원의 주차면을 기존 35면에서 109면으로 74면을 확충하고 향후 봉안당 등 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하여 군관리계획 변결 결정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건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진옥위원장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2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2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제32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총 23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 23건의 안건을 제32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2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포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회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