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강민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외부 전문가 참여 보장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에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연구활동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 정비와 연구활동 결과 의회 홈페이지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