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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강민숙 의원 발언

32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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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외부 전문가 참여 보장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에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연구활동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 정비와 연구활동 결과 의회 홈페이지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