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구창교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기적으로 본 조례의 전면개정은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앞서서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어차피 조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12조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서로 데이터의 상호 공동활용 방안에 대해서 명시를 하셨습니다.
그지요? 지금까지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이 있는데 저희 정보통신과가 아닌 출자·출연기관에서 어떤 빅데이터의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어떤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연구된 어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