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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양재성 의원 발언

32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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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뢰 등 목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3항제1호와 안 제13조제1항에 기존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 및 외부강의 등 사례금의 상한의 범위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