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진옥 의원 발언
다음은 본 결의문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결의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평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 석에서 제안설명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평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신건강 회복 지원 필요한 사항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8조에 실태조사와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의대표자이신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