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용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복구 결의문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 규칙에 따라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을 위하여 운용되는 특수목적기금에 대하여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서 관련 지자체들의 별도 의견수렴 없이 예산을 삭감한 것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규제로 인해 입고 있는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우리 가평군의회는 정부에서 상수원보호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수질개선 활동과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하여 삭감된 주민지원사업비를 당초 원안수준으로 복구해 줄 것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번 감액된 주민지원사업비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들의 소득 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에 한정되어 사용되며 서울과 경기, 인천을 비롯한 5개 시도 내에 있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에게 기재로 인해 받는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특수목적비 성격의 예산이다.
특히 지난 2014년 600여 원이었던 주민사업비는 올해까지 최근 10년 동안 큰 삭감 없이 동결과 소폭 확대를 반복해 왔으나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2025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심의 과정에서 9% 일괄 감액 결정하였다. 무엇보다 이번 주민사업비 지원 삭감 결정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역주민들은 중앙정부에 대한 행정 불신과 반발심이 매우 커져 있는 바, 우리 가평군의회에서는 6만 4천여 명의 가평군민을 포함한 광주, 남양주, 양평, 여주, 용인, 이천 등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7개 시군 지역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 번째, 정부는 감액된 내년도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원안 수준으로 복구하라!
두 번째, 법제정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한강수계법을 폐지하라. 세 번째,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민의 삶을 지난 수십년간 억압해 온 각종 중복 규제를 당장 철폐하라.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