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종성 의원 발언

이진옥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규
장정규의사팀장
먼저, 제3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최원중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1월 9일에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는 임시회 회기를 1월 15일부터 1월 24일까지 총 10일간으로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협의를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양재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2일 최정용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진옥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월 3일 강민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가평군수로부터 1월 3일 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24년 가평군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등 보고의 건 3건, 1월 8일 가평 1939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이 추가 제출되어 총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가평군수로부터 접수된 조례안 11건, 동의안 3건, 보고의 건 3건을 포함하여 총 2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옥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한 행동을 보장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가평군의회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수를 당초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옥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평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대표자이신 최정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
최정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용 의원입니다. 가평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에게 시각 정보를 언어로 설명하는 현장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권리 신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옥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평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평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진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가평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인체조직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가평군민의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군수의 책무와 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장기기증 등록과 접수창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장기기증자와 장기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옥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평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대표자이신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관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 시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한 인용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항에 “경관계획 수립 공청회” 관련 인용 조문을 현행 경관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경관법 시행령 제5조제1호라목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옥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수석전문위원
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7회 임시회에 제출된 가평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 총 21건에 대한 안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가평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가평군의회 교섭단체의 원활한 구성을 위한 최소 의원 수를 당초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가평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평군수가 각 기관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운용하여 행사에 참여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에게 현장해설을 제공하고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시각장애인 편의 증진과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권리 신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세 번째, 가평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 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해야 하고 장기등의 적출·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정책의 마련과 추진 등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2조에 따르면 국가는 장기등기증자, 가족 또는 유족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진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인체조직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공평하게 이식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군민의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네 번째, 가평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가평군 경관 조례 제8조제1항에서 경관법 시행령의 경관계획 수립 공청회 관련 조문을 인용하고 있으나, 2022년 11월 1일 경관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이 현행 조례와 맞지 않아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개발되어 현재까지 사용되어 온 가평군 CI가 군 상징성이 모호하고 진부하여 타 지자체의 상징물과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용역을 통해 새롭게 개발된 심벌마크와 군기를 조례에 반영하고 가평 8경이 자라섬을 포함하여 가평 9경으로 확대됨에 따라 가평군민의 노래를 이에 맞게 음원을 제작하여 상징물의 종류에 포함하는 한편, 가평군 상징물관리위원회의 기능에 상징물을 지정·변경·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여섯 번째, 가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중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 정비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따르도록 정비하는 한편,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신설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가평군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현행에 맞게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서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개대상기관의 의무, 정보의 사전적 공개, 주관부서 및 처리부서의 지정, 비용부담,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여덟 번째, 가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 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11일 가족센터 명칭 변경에 따른 고유번호증 및 통장명의 변경 등 협조 요청에 따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변경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2022년 9월 27일 가평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칭 변경 알림을 통해 가평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명칭을 가평군 가족센터로 변경됨을 전국 및 각 부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 운영되는 센터의 명칭이 가족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통합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센터의 기능, 시설,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탁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주민 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조례 개정 후 센터의 명칭 변경 등 사업을 추진하였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 개정 전에 센터 명칭을 미리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향후 관계 법령에 따라 군민의 건강한 가족생활의 영위와 다양한 가족 유형에 걸맞은 통합가족 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가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가평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통합·운영하여 가평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자립 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다음 장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지위, 지원대상 및 사업, 정착장려금의 지원, 가평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자문위원회의 설치,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와 가평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가평군 가족센터에서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가평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가평군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진흥사업으로 온라인·소셜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관광마케팅 사업을 신설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 회신을 통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온·오프라인 행사 개최 및 참여자에 대한 경품 제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경기도 표준조례안에 따라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가평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축산법 제3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 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조절·가격 안정·유통 개선·이용 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취지에 따라 가평군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 지원 및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가평한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평한우의 육성과 보호를 위한 사업비의 지원,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컨설팅 실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안 제5조의2(위원의 임무)의 신설을 통해 환경정책자문위원에게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 중앙, 국회, 경기도 등 상급 기관 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의 임무를 부여하고 안 제11조(수당 등)에 수당, 경비 외에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사무에 관해 자문에 응할 수 있을 뿐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외에 별도의 임무 부여를 할 수 없어 본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5조의2는 삭제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 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독과점 논란에 대해 도에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지적 사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관한 업체 독과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에서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을 3년을 원칙으로 하고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계약 연장은 업체당 연속 2회까지, 회당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던 것을 계약기간은 연장 없이 3년 이내로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현행 조례에서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을 3년을 원칙으로 하고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계약 연장은 업체당 연속 2회까지, 회당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하던 것을 제3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에 따르면 총 계약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위탁자의 시책 변경이나 계약기간을 조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는 현재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 평가 결과 탁월(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90점 미만)일 경우 조례의 종전 규정에 따라 연속 2회까지(회당 계약기간 2년 이내) 계약 연장이 가능하였으나 대행업체의 계약기간이 계약서대로 2025년 12월 31일 종료 시 개정안 제10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에 따라 기간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수탁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의 법률관계를 새로운 법률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기득권을 침해함으로써 법률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 기존 계약으로 형성된 기득권을 보장하는 경과조치를 통해 법률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조례 개정에 따라 향후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개정 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 열네 번째,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및 경기도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경기도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 서류 등에 관한 사항,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을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다음 장입니다.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산정기준, 허가·신고 및 안전점검 수수료,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정비하고자 가평군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사전검토와 가평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가평군 고혈압·당뇨병 약제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라 군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중 고혈압 등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질환의 예방 관리를 위하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치료를 위한 약제비 지원에 필요한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에 따른 협의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약제비 지원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제3조(지원대상)에 따르면 약제비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중 고혈압 등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고혈압등의 표준화 교육을 이수하고 약제비 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된 사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규정하여 표준화교육을 이수하지 않고서는 약제비 지원이 불가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상위 법령 및 지침에 없는 사항으로 불합리하다 할 것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열여섯 번째, 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65-19번지 일원에 69억 3100만 원을 투입하여 가평군장애인 재활·체육활동지원, 시설물 유지관리, 장애인단체 운영 협력 지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성한 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의 사무를 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공개 모집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2025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업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장애인 체육활동, 자립자활 지원 및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열일곱 번째, 가평 1939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단법인 가평음악문화발전협의회에 위탁 운영 중인 가평 1939시네마의 위탁 운영 기간이 금년 3월 27일 만료됨에 따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자체평가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고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공개 모집할 예정인 바, 문화 소외지역인 군민들에게 1939시네마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전문적인 문화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 열여덟 번째,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가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르면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 등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청평리 산13 일원의 폐철길을 활용, 25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2.089km의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가평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국토부(철도운영과)의 협약 표준에 따라 국가철도공단과 경춘선 철도 유휴부지의 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가평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가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 열아홉 번째, 2024년 가평군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집행부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운영현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최 실적이 없는 12개의 위원회 중 법령상 존치 사유와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 및 성격 등 존속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원회 폐지, 비상설화 및 유사 위원회의 통합 등 적극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무 번째,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입니다. 다음 147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우리군 군계획시설 중 미집행된 시설은 총 276개소로 이 중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시설은 189개소이며 2024년 신규 장기미집행시설은 녹지 1건입니다. 관내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할 것이며 불합리한 군계획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156페이지, 마지막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의 건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제313회 임시회에 보고된 제8기(2023~2026년) 지역의료보건계획의 2차년도(2024년) 실적과 3차년도(2025년)의 시행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진옥위원장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제3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총 21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 21건에 대한 안건을 제3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26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회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