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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진옥 의원 발언

326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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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월 얼마씩 임대료를 낸다는 거는 공시지가하고 상관없이 정하는 거 금액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는 조종차고지 같은 경우 뭐 월 200만 원씩 내겠다 그러면 연간 임대료가 2400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목동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1200만 원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료 예산액이 3600이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구분을 안 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2232만 300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울러서 추경에 보면은 추경에 이 임대료 부분이 3추에 이게 수입 부분에 2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대계약서에 의해서 고정적으로 1년에 들어오는 수입인데 이게 이렇게 불투명하게 또 이게 추경에 다시 세울 부분인지 아니면 본예산에 정확한 계수가 편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